우리마을 소식
작성일 2024.04.30
조회수 37
2024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통지 | |
작성자 | 반곡관설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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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건설·제조 중소기업과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2024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아래와 같이 직권으로 연장합니다.
1. 공 고 명: 2024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통지 2. 공고기간: 2024. 4. 29.~2024. 5. 20. 붙임 공시송달공고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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