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작성일 2022.09.28
조회수 2251
사용미신고 이륜자동차 운행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봉산동 |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조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
파일 | |
다중표시 | 행정포털새소식,사업소,읍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