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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난임 지원사업

한방난임

한방 난임치료를 통하여 건강증진, 임신유도 및 난임시술 효과성 증대를 통한 출산율 상승에 기여하고자 함.

신청기간

2022. 4. 4.~ 예산 소진시.
*수시모집

지원대상

강원특별자치도 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원인불명 난임판정을 받은 부부 중 만 45세 미만 여성

대상자 선정

대상자 선정 기준표- 한방난임 대상자 선정 기준, 제외기준, 탈락기준을 나타내는 표
선정기준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거주하는 만 45세 미만 여성 (신청일 기준)
  • 원인불명 난임으로 진단된 여성
  • 마지막 체외수정 시술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여성
  • 정해진 치료 일정과 치료 내용에 부부가 동의한 여성
  • 지정한 사업기간 중에는 보조생식술 보류
제외기준
  • 경구용 피임약 복용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전신적 질환으로 1년 이상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
  • 정신분열증, 우울증, 기분 장애 등의 질환으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경우
  • 혈액 검사 결과 질환이 의심되는 자
  • 임신테스트 양성 반응인 자
  • 기타 본 사업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자
탈락기준
  • 특별한 이유 없이 7일 이상, 지정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지 않은 경우
  • 한약 복용을 거부하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한약 복용을 7일 이상 중단한 경우

신청방법

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방문 접수

지원내용 및 기준

  • 지정 한의원에서 3개월간 한방 난임 치료비(최대 120만원 지원)

    ※ 최대 120만원 지원(침구치료에 대한 본인부담금 20만원 포함)

진료 내용(한의 여성 난임 치료표준 권고안 기준)

한의 여성 난임 치료표준 권고안 기준
임상 검사
(사전·사후)
  • ▷ hCG, CBC, LFT, BST, UA(필요시 보건소 협조)
    •   ㆍ 2021년 : 난임검사결과지로 대체(생략가능)

        → 치료 중 필요시 요청할 수 있음.

한약치료
  • ▷ 3개월간 15일분씩 6회 투약
    •   ㆍ 한약 처방은 통일하지 않음(한의사 재량으로 처방)
침구치료
  • ▷ 주 2회 이상
    •   ㆍ 약침 치료 및 기타 비급여 치료에 대해서 한의사의 재량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나,
        환자에게 청구하지 않음
    •   ㆍ 침구 치료 횟수에 대해 주 2회를 권장하나, 한의사의 재량에 따라 변동가능

제출서류

  1. 신청자(여성) 신분증
  2.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설문지 각 1부(신청 시 작성)
  3. 난임진단서 원본 1부(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진단서)
  4. 주민등록등초본 1부

    단, 부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5. 난임검사 결과지(치료 중 필요시 요청할 수 있음)

문의

원주시보건소 의료지원과 모자보건 033-737-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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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의료지원과
  • 담당자 김미용
  • 전화번호 033-737-4057
  • 최종수정일 2023.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