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지원대상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시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외국인은 귀화(대한민국 국적 취득)를 하여 대한민국의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경우에는 대상자 기준별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지원 가능
지원내용
1:1 대면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제공(8회기)
지원금액
- (서비스 단가)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 (본인부담금) 이용자는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본인 부담
본인부담금 결정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본인부담률 0%
-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120% 이하 : 본인부담률 10%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180% 이하 : 본인부담률 20%
-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 본인부담률 30%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률 0%
1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구분 | 1회당 | 8회당 | ||||||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합계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합계 | |||
기준 중위 소득 |
70% 이하 | 1급-가유형 | 80,000원 | - | 80,000원 | 640,000원 | - | 640,000원 |
70% 초과~120% 이하 | 1급-나유형 | 72,000원 | 8,000원 | 80,000원 | 576,000원 | 64,000원 | 640,000원 | |
120% 초과~180% 이하 | 1급-다유형 | 64,000원 | 16,000원 | 80,000원 | 512,000원 | 128,000원 | 640,000원 | |
180% 초과 | 1급-라유형 | 56,000원 | 24,000원 | 80,000원 | 448,000원 | 192,000원 | 640,000원 |
2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구분 | 1회당 | 8회당 | ||||||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합계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합계 | |||
기준 중위 소득 |
70% 이하 | 2급-가유형 | 70,000원 | - | 70,000원 | 560,000원 | - | 560,000원 |
70% 초과~120% 이하 | 2급-나유형 | 63,000원 | 7,000원 | 70,000원 | 504,000원 | 56,000원 | 560,000원 | |
120% 초과~180% 이하 | 2급-다유형 | 56,000원 | 14,000원 | 70,000원 | 448,000원 | 112,000원 | 560,000원 | |
180% 초과 | 2급-라유형 | 49,000원 | 21,000원 | 70,000원 | 392,000원 | 168,000원 | 560,000원 |
신청방법
- 거주지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만 19세 이상 가능)
지원절차
이용자 선정 후 직접 제공기관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 신청(주소지에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제공기관 선택 가능)
지원기간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행정복지센터 비치)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행정복지센터 비치)
- * 필요 시, 서식 제1-1호, 서식 제1-2호, 서식 제3호, 서식 제4호, 서식 제5호 제출
- 증빙서류(아래의 서류 중 한 가지 이상 제출)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 가능(예 : 고용노동부의 근로자건강센터, 직업트라우마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등)
대학교상담센터는 국공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상담센터도 의뢰서 발급 가능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
-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확인서
- 보호연장아동 :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보호연장아동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6항에 따라 가정위탁보호 대상 아동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6항에 따라 가정위탁보호가 종료된 청년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참고. 2025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단위: 원)
기준 중위소득 70%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1,674,000 | 59,495 | 13,850 | - |
2인 | 2,753,000 | 98,356 | 19,780 | 99,184 |
3인 | 3,518,000 | 125,973 | 56,598 | 127,230 |
4인 | 4,269,000 | 152,664 | 88,285 | 154,348 |
5인 | 4,976,000 | 177,485 | 118,793 | 179,415 |
6인 | 5,646,000 | 201,632 | 134,274 | 204,525 |
7인 | 6,292,000 | 225,915 | 162,782 | 229,454 |
8인 | 6,939,000 | 248,193 | 190,918 | 252,203 |
9인 | 7,585,000 | 271,459 | 221,206 | 277,028 |
10인 | 8,232,000 | 295,134 | 251,316 | 302,462 |
기준 중위소득 120%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2,871,000 | 102,613 | 22,380 | - |
2인 | 4,720,000 | 168,410 | 105,787 | 170,193 |
3인 | 6,031,000 | 215,933 | 151,146 | 219,196 |
4인 | 7,318,000 | 261,360 | 208,471 | 266,302 |
5인 | 8,530,000 | 302,462 | 260,307 | 311,031 |
6인 | 9,678,000 | 354,964 | 320,449 | 369,517 |
7인 | 10,787,000 | 386,684 | 357,963 | 407,092 |
8인 | 11,895,000 | 431,294 | 411,250 | 461,699 |
9인 | 13,003,000 | 461,699 | 447,279 | 506,004 |
10인 | 14,112,000 | 506,004 | 496,008 | 552,230 |
기준 중위소득 180%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4,306,000 | 152,664 | 88,285 | - |
2인 | 7,079,000 | 252,203 | 196,416 | 256,716 |
3인 | 9,046,000 | 330,765 | 292,298 | 342,861 |
4인 | 10,976,000 | 407,092 | 382,076 | 431,294 |
5인 | 12,795,000 | 461,699 | 447,279 | 506,004 |
6인 | 14,517,000 | 552,230 | 545,970 | 599,810 |
7인 | 16,180,000 | 599,810 | 591,277 | 673,463 |
8인 | 17,842,000 | 673,463 | 654,281 | 792,926 |
9인 | 19,505,000 | 792,926 | 752,028 | 1,022,274 |
10인 | 21,167,000 | 792,926 | 752,028 | 1,022,274 |
참고 2. 제공인력(1급, 2급) 자격기준
1급 유형
-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 (국가전문자격)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1급
- (국가전문자격)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1급
- (민간자격)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심리상담분야 전문가로서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한 석사 또는 박사 학위소지자가 다음 중 하나의 수련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가) 석사 취득 후 심리상담 수련시간이 최소 2,000시간 이상
- (나) 박사 취득 후 심리상담 수련시간이 최소 1,000시간 이상
⇒ ’24년∼’25년 사업 참여 민간자격 :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급(한국상담학회)
2급 유형
-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 (국가전문자격)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2급
- (국가전문자격)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2급
- (국가기술자격)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의2에 따른 임상심리사 1급
- (민간자격)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심리상담분야 전문가로서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한 학사 또는 석사 학위소지자가 최소 1,000시간 이상 심리상담 수련시간을 충족하는 경우
⇒ ’24년∼’25년 사업 참여 민간자격 : 상담심리사 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2급(한국상담학회)
문의
원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정신건강 ☎033-737-4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