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지원대상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시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외국인은 귀화(대한민국 국적 취득)를 하여 대한민국의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경우에는 대상자 기준별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지원 가능

지원내용

1:1 대면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제공(8회기)

지원금액

  • (서비스 단가)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 (본인부담금) 이용자는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본인 부담

본인부담금 결정

  1.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본인부담률 0%
  2.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120% 이하 : 본인부담률 10%
  3.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180% 이하 : 본인부담률 20%
  4.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 본인부담률 30%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률 0%

1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1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구분, 1회당(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8회당(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구분 1회당 8회당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합계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합계
기준
중위
소득
70% 이하 1급-가유형 80,000원 - 80,000원 640,000원 - 640,000원
70% 초과~120% 이하 1급-나유형 72,000원 8,000원 80,000원 576,000원 64,000원 640,000원
120% 초과~180% 이하 1급-다유형 64,000원 16,000원 80,000원 512,000원 128,000원 640,000원
180% 초과 1급-라유형 56,000원 24,000원 80,000원 448,000원 192,000원 640,000원

2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2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 구분, 1회당(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8회당(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구분 1회당 8회당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합계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합계
기준
중위
소득
70% 이하 2급-가유형 70,000원 - 70,000원 560,000원 - 560,000원
70% 초과~120% 이하 2급-나유형 63,000원 7,000원 70,000원 504,000원 56,000원 560,000원
120% 초과~180% 이하 2급-다유형 56,000원 14,000원 70,000원 448,000원 112,000원 560,000원
180% 초과 2급-라유형 49,000원 21,000원 70,000원 392,000원 168,000원 560,000원

신청방법

  • 거주지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만 19세 이상 가능)

지원절차

이용자 선정 후 직접 제공기관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 신청(주소지에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제공기관 선택 가능)

지원기간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행정복지센터 비치)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행정복지센터 비치)
  • * 필요 시, 서식 제1-1호, 서식 제1-2호, 서식 제3호, 서식 제4호, 서식 제5호 제출
  • 증빙서류(아래의 서류 중 한 가지 이상 제출)
    1.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 가능(예 : 고용노동부의 근로자건강센터, 직업트라우마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등)

        대학교상담센터는 국공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상담센터도 의뢰서 발급 가능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

    2.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3.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4.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확인서
      • 보호연장아동 :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보호연장아동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6항에 따라 가정위탁보호 대상 아동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6항에 따라 가정위탁보호가 종료된 청년

참고. 2025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단위: 원)

기준 중위소득 70%
기준 중위소득 70% - 가구원수, 소득기주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1,674,000 59,495 13,850 -
2인 2,753,000 98,356 19,780 99,184
3인 3,518,000 125,973 56,598 127,230
4인 4,269,000 152,664 88,285 154,348
5인 4,976,000 177,485 118,793 179,415
6인 5,646,000 201,632 134,274 204,525
7인 6,292,000 225,915 162,782 229,454
8인 6,939,000 248,193 190,918 252,203
9인 7,585,000 271,459 221,206 277,028
10인 8,232,000 295,134 251,316 302,462
기준 중위소득 120%
기준 중위소득 120% - 가구원수, 소득기주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871,000 102,613 22,380 -
2인 4,720,000 168,410 105,787 170,193
3인 6,031,000 215,933 151,146 219,196
4인 7,318,000 261,360 208,471 266,302
5인 8,530,000 302,462 260,307 311,031
6인 9,678,000 354,964 320,449 369,517
7인 10,787,000 386,684 357,963 407,092
8인 11,895,000 431,294 411,250 461,699
9인 13,003,000 461,699 447,279 506,004
10인 14,112,000 506,004 496,008 552,230
기준 중위소득 180%
기준 중위소득 180% - 가구원수, 소득기주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4,306,000 152,664 88,285 -
2인 7,079,000 252,203 196,416 256,716
3인 9,046,000 330,765 292,298 342,861
4인 10,976,000 407,092 382,076 431,294
5인 12,795,000 461,699 447,279 506,004
6인 14,517,000 552,230 545,970 599,810
7인 16,180,000 599,810 591,277 673,463
8인 17,842,000 673,463 654,281 792,926
9인 19,505,000 792,926 752,028 1,022,274
10인 21,167,000 792,926 752,028 1,022,274

참고 2. 제공인력(1급, 2급) 자격기준

1급 유형

  1.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2. (국가전문자격)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1급
  3. (국가전문자격)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1급
  4. (민간자격)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심리상담분야 전문가로서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한 석사 또는 박사 학위소지자가 다음 중 하나의 수련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가) 석사 취득 후 심리상담 수련시간이 최소 2,000시간 이상
    • (나) 박사 취득 후 심리상담 수련시간이 최소 1,000시간 이상
      ⇒ ’24년∼’25년 사업 참여 민간자격 :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급(한국상담학회)

2급 유형

  1.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2. (국가전문자격)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2급
  3. (국가전문자격)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2급
  4. (국가기술자격)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의2에 따른 임상심리사 1급
  5. (민간자격)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심리상담분야 전문가로서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한 학사 또는 석사 학위소지자가 최소 1,000시간 이상 심리상담 수련시간을 충족하는 경우
    ⇒ ’24년∼’25년 사업 참여 민간자격 : 상담심리사 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2급(한국상담학회)

문의

원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정신건강 ☎033-737-4083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25.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