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지원대상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시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지원내용
1:1 대면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제공(8회기)
지원금액
- (서비스 단가)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 (본인부담금) 이용자는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본인 부담
본인부담금 결정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본인부담률 0%
-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120% 이하 : 본인부담률 10%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180% 이하 : 본인부담률 20%
-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 본인부담률 30%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률 0%
1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구분 | 1회당 | 8회당 | ||||||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합계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합계 | |||
기준 중위 소득 |
70% 이하 | 1급-가유형 | 80,000원 | - | 80,000원 | 640,000원 | - | 640,000원 |
70% 초과~120% 이하 | 1급-나유형 | 64,000원 | 8,000원 | 80,000원 | 576,000원 | 64,000원 | 640,000원 | |
120% 초과~180% 이하 | 1급-다유형 | 64,000원 | 16,000원 | 80,000원 | 512,000원 | 128,000원 | 640,000원 | |
180% 초과 | 1급-라유형 | 56,000원 | 24,000원 | 80,000원 | 448,000원 | 192,000원 | 640,000원 |
2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구분 | 1회당 | 8회당 | ||||||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합계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합계 | |||
기준 중위 소득 |
70% 이하 | 2급-가유형 | 70,000원 | - | 70,000원 | 560,000원 | - | 560,000원 |
70% 초과~120% 이하 | 2급-나유형 | 63,000원 | 7,000원 | 70,000원 | 504,000원 | 56,000원 | 560,000원 | |
120% 초과~180% 이하 | 2급-다유형 | 56,000원 | 14,000원 | 70,000원 | 448,000원 | 112,000원 | 560,000원 | |
180% 초과 | 2급-라유형 | 49,000원 | 21,000원 | 70,000원 | 392,000원 | 168,000원 | 560,000원 |
신청방법
- 거주지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만 19세 이상 가능)
지원절차
이용자 선정 후 직접 제공기관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 신청(주소지에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제공기관 선택 가능)
지원기간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행정복지센터 비치)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행정복지센터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행정복지센터 비치)
* 필요 시, 서식 제1-1호, 서식 제1-2호, 서식 제3호, 서식 제4호, 서식 제5호 제출 - 증빙서류(아래의 서류 중 한 가지 이상 제출)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 가능(예 : 고용노동부의 근로자건강센터, 직업트라우마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등)
대학교상담센터는 국공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상담센터도 의뢰서 발급 가능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
-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확인서
- 보호연장아동 :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보호연장아동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6항에 따라 가정위탁보호 대상 아동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6항에 따라 가정위탁보호가 종료된 청년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참고. 2024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단위: 원)
기준 중위소득 70%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1,560,000 | 55,523 | 14,155 | - |
2인 | 2,578,000 | 91,591 | 19,780 | 92,159 |
3인 | 3,301,000 | 117,384 | 58,967 | 118,469 |
4인 | 4,011,000 | 142,346 | 91,876 | 144,011 |
5인 | 4,688,000 | 167,876 | 123,611 | 169,859 |
6인 | 5,333,000 | 191,507 | 140,849 | 194,124 |
7인 | 5,961,000 | 214,007 | 166,586 | 217,374 |
8인 | 6,589,000 | 235,283 | 190,636 | 239,074 |
9인 | 7,216,000 | 255,837 | 215,945 | 260,723 |
10인 | 7,844,000 | 283,284 | 246,900 | 289,638 |
기준 중위소득 120%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2,675,000 | 95,183 | 24,266 | - |
2인 | 4,420,000 | 157,035 | 109,680 | 158,960 |
3인 | 5,658,000 | 202,377 | 152,948 | 205,281 |
4인 | 6,876,000 | 247,170 | 205,217 | 251,147 |
5인 | 8,035,000 | 289,638 | 254,448 | 296,718 |
6인 | 9,143,000 | 324,452 | 291,356 | 336,105 |
7인 | 10,218,000 | 377,299 | 351,294 | 397,093 |
8인 | 11,294,000 | 422,318 | 400,222 | 453,848 |
9인 | 12,370,000 | 453,848 | 433,430 | 498,289 |
10인 | 13,446,000 | 498,289 | 478,514 | 543,979 |
기준 중위소득 180%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4,012,000 | 142,346 | 91,876 | - |
2인 | 6,629,000 | 235,283 | 190,636 | 239,074 |
3인 | 8,487,000 | 304,986 | 271,091 | 314,423 |
4인 | 10,314,000 | 377,299 | 351,294 | 397,093 |
5인 | 12,053,000 | 453,848 | 433,430 | 498,289 |
6인 | 13,714,000 | 498,289 | 478,514 | 543,979 |
7인 | 15,327,000 | 543,979 | 524,772 | 589,232 |
8인 | 16,941,000 | 659,065 | 625,932 | 773,009 |
9인 | 18,555,000 | 659,065 | 625,932 | 773,009 |
10인 | 20,169,000 | 773,009 | 716,140 | 998,828 |
참고 2. 제공인력(1급, 2급) 자격기준
1급 유형
-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 (국가전문자격)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1급
- (국가전문자격)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1급
- (민간자격)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심리상담분야 전문가로서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한 석사 또는 박사 학위소지자가 다음 중 하나의 수련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가) 석사 취득 후 심리상담 수련시간이 최소 2,000시간 이상
- (나) 박사 취득 후 심리상담 수련시간이 최소 1,000시간 이상
⇒ 2024년 사업 참여 민간자격 :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급(한국상담학회)
2급 유형
-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 (국가전문자격)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2급
- (국가전문자격)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2급
- (국가기술자격)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의2에 따른 임상심리사 1급
- (민간자격)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심리상담분야 전문가로서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한 학사 또는 석사 학위소지자가 최소 1,000시간 이상 심리상담 수련시간을 충족하는 경우
⇒ 2024년 사업 참여 민간자격 : 상담심리사 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2급(한국상담학회)
문의
원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정신건강 ☎033-737-4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