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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작성일 2022.09.26 조회수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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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무단전출자에게 신고의무이행을 최고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같은 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최고공고기간: 2022. 9. 26. ~ 2022. 10. 06.
2.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
3. 공고대상: 정**(원주시 상지대길)
4. 공고장소: 우산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제35호). 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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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최종수정일 2023.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