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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9.26
조회수 456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 |
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무단전출자에게 신고의무이행을 최고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같은 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최고공고기간: 2022. 9. 26. ~ 2022. 10. 06. 2.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 3. 공고대상: 정**(원주시 상지대길) 4. 공고장소: 우산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제35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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