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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작성일 2022.09.27 조회수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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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공고)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2. 공고대상: 최*환(원주시 예술관길 32)
3. 최고기간: 2022. 9. 27. ~ 2022. 10. 5.
4. 공고내용: 무단전출로 인한 주민등록 신고 의무 이행 촉구
5. 공고장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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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최종수정일 2023.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