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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2.03 조회수 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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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 2023년도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 사업
작성자 보건행정과
의료법 제38조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미전의 설치,운영)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지원대상 : 환자의식이 없는 상태(전신마취, 수면마취 등 포함)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 수술실내 CCTV 설치 의무가 있는 모든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 (종합병원 제외)

비고 : 자세한 내용은 수술실 안전관리지원사업 집행계획 참고 바람

제출일 : 23.2.8.(수)까지 (메일: CYM0319@korea.kr, 팩스:033-737-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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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담당자 김은정
  • 전화번호 033-737-4012
  • 최종수정일 2023.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