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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작성일 2022.12.02 조회수 2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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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작성자 보건행정과

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852(2022.7.29)호와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2. 코로나19  재택치료자의 일반관리군 ●집중관리군 구분 폐지 등에 따른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을 변경하여 안내드립니다.

 

  가. (변경내용) 1)의료기관주도형 환자관리료(AH225, AH226) 종료

                       2)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형 야간●공휴일 등에 대한 전화상담 관리료 인상 등

  나. (적용일) '2022.8.1. 진료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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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최종수정일 2023.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