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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11.18
조회수 2834
23학년도 확진 수능 시험생의 이동지원 관련 외출허용 | |
작성자 | 보건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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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23조 별표2에 따라 확진 수험생의 이동지원 방안과 주의사항을 안내하니,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확진 수능 수험생의 이동지원 방안> 1.확진 수험생은 시험장까지 이동시 도보 또는 개인차량(운전자 : 비확진 동거가족, 친척, 지인 등)을 이용 2. 동거가족을 포함한 친척, 지인 등 확진으로 개인차량 불가한 경우, 지자체 또는 소방청의 이동지원 활용 3. 수능 응시 확진자의 확진 동거가족에 한해 수험생 이동지원을 위한 개인차량 운전 목적의 외출 허용
<외출 시 주의사항> 1. 이동 : 도보, 개인차량, 지자체 및 소방청의 이동지원(개인차랑 불가시) 이동 2. kF94 착용, 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불필요한 접촉 및 대화 금지. 다른 장소 방문 금지,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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