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작성일 2023.06.01
조회수 4176
코로나19 외래 투석기관 운영 관련 안내 | |
작성자 | 보건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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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 개정(제2판) 및 투석수가신설(격리관리료)안내를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업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택치료추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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