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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작성일 2023.06.01 조회수 4176
소식/민원 > 새소식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다중표시 제공
코로나19 외래 투석기관 운영 관련 안내
작성자 보건행정과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 개정(제2판) 및 투석수가신설(격리관리료)안내를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업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택치료추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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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최종수정일 2023.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