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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작성일 2023.06.01 조회수 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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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작성자 보건행정과

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337/감염병관리과-7065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이

    변경되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세부문의는 첨부파일에 적혀있는 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 의료수가실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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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최종수정일 2023.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