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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1.23
조회수 7073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 |
작성자 | 보건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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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이 첨부파일과 같이 변경되어 원주시 재택치료 관련 의료기관은 즉시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2. (변경내용) 코로나19 재택치료 대상자에 대한 수가 및 산정방법 (적용일자) 2022.6.6 진료분부터 별도 종료 안내 시까지 (세부문의) 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 :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20/1522/1528 의료수가실 의료급여운영부 : 033-739-3607/3611/3615/3618
3. 붙임 :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변경) 1부.
-재택치료추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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