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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작성일 2024.01.23 조회수 7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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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작성자 보건행정과

1.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이 첨부파일과 같이 변경되어

    원주시 재택치료 관련 의료기관은 즉시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2. (변경내용) 코로나19 재택치료 대상자에 대한 수가 및 산정방법

   (적용일자) 2022.6.6 진료분부터 별도 종료 안내 시까지

   (세부문의) 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 :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20/1522/1528  

                   의료수가실 의료급여운영부 :  033-739-3607/3611/3615/3618

 

 

3. 붙임 :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변경) 1부.

                                             

                                          -재택치료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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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최종수정일 2023.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