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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대면진료 등)(23.5.30.기준) | |
작성자 | 보건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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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안내(22년 12월)
2.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중 대면진료 수가 추가 연장(22년 12월)
3.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중 대면 진료·투약 및 투약안전관리료 수가 추가 연장(23년 1월)
4.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2023년 2월) ▶ '23.2.28.까지 적용 -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 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대면진료관리료, 대면투약관리료, 투약안전관리료 ▶ '23.3.31.까지 적용 -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의료기동전담반 방문료
5.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2023년 3월) ▶ '23.3.31.까지 적용 -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 재택치료(전화상담관리료),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대면진료관리료, 대면투약관리료, 투약안전관리료 ▶ '23.3.31.까지 적용 -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의료기동전담반 방문료
6.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2023년 4월)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의 1단계 위기단계 하향(심각 → 경계) 전까지 적용 위기단계 하향 시점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의 발표에 따르며, 구체적인 일자는 추후 별도 안내
7.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2023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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