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새소식

작성일 2024.01.23 조회수 7934
소식/민원 > 새소식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다중표시 제공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대면진료 등)(23.5.30.기준)
작성자 보건행정과

1.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안내(22년 12월)

 

 

2.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중 대면진료 수가 추가 연장(22년 12월)

 

 

3.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중 대면 진료·투약 및 투약안전관리료 수가 추가 연장(23년 1월)

 

 

 

4.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2023년 2월)

      ▶ '23.2.28.까지 적용

            -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 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대면진료관리료, 대면투약관리료, 투약안전관리료 

       ▶ '23.3.31.까지 적용

            -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의료기동전담반 방문료

 

 

5.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2023년 3월)

      ▶ '23.3.31.까지 적용

            -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 재택치료(전화상담관리료),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대면진료관리료, 대면투약관리료, 투약안전관리료 

       ▶ '23.3.31.까지 적용

            -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의료기동전담반 방문료

 

 

6.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2023년 4월)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의 1단계 위기단계 하향(심각 → 경계) 전까지 적용

        위기단계 하향 시점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의 발표에 따르며, 구체적인 일자는 추후 별도 안내

 

 

7.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2023년 6월)

 

수가명

적용기간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

별도 안내 예정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대면진료관리료, 대면투약관리

 료, 투약안전관리료, 의료기동전담반 방문료

감염병 등급 조정 전까지 적용

* 시점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의 발표에 따르며, 구체적인 일자는 추후 안내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2023.7.1. 0시부터 종료

 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 한시적 비대면진료 수가, 감염병

 전담요양·정신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전용 포함) 관련 수가, 개방형 외래진료센터 수가, 개방형

 호흡기전담클리닉 수가, 선별진료소 응급의료수가

2023.6.1. 0시부터 종료

 

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최종수정일 2023.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