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작성일 2023.06.01
조회수 4537
코라나19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 |
작성자 | 보건행정과 |
---|---|
1. 보험급여과-3814(2022.07.27 시행)과 관련하여 붙임파일 첨부합니다.
*대상환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시행한 당일, 진단부터 치료까지 한 번에 진료가 이루어진 코로나10 확진확자 *대상기관: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 원스톱 진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요양기관
*주요내용: 원스톱 진료기관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시행 당일,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일괄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산정
*적용기간:2022.7.27.~2022.09.30 진료분까지 한시적 적용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022.8.22 부터 가능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