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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작성일 2023.06.01 조회수 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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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라나19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작성자 보건행정과

1. 보험급여과-3814(2022.07.27 시행)과 관련하여 붙임파일 첨부합니다.

 

 ​*대상환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시행한 당일, 진단부터 치료까지 한 번에 진료가

                   이루어진 코로나10 확진확자

 

 *대상기관: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 원스톱 진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요양기관

 

 

 *주요내용: 원스톱 진료기관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시행 당일,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일괄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산정

 

 *적용기간:2022.7.27.~2022.09.30 진료분까지 한시적 적용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022.8.22 부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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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최종수정일 2023.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