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작성일 2022.11.28
조회수 3282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 |
작성자 | 세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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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무자 :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
* 연세액 10만원 미만(경차, 승합차, 화물차 등) 차량은 6월에 한 번 부과됩니다. ○ 납부기간 : 2022.12.16. ~ 12.31. *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합니다. ○ 납부방법 ▶ 인터넷납부 : 위택스(https://www.wetax.go.kr), 인터넷지로(https://www.giro.or.kr) ▶ 금융기관 납부 : 전국모든은행 CD/ATM 납부 ▶ 가상계좌 납부 : 고지서 앞면의 개인별 가상계좌번호로 계좌이체 납부 ▶ ARS간편 납부 : ☎(033) 737-3737(2023년 1월 20일 오후 6시까지 납부가능) ※ 차세대지방세프로그램 전환에 따른 데이터 이관작업으로 2023년 1월 20일 18:00 ~ 2023년 1월 25일 09:00 까지 모든 수납이 중단됩니다. ○ 문의 : 원주시청 세무과 부과팀 ☎(033) 737-23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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