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새소식

작성일 2022.11.28 조회수 3282
소식/민원 > 새소식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다중표시 제공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작성자 세무과
○ 납세의무자 :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
  * 연세액 10만원 미만(경차, 승합차, 화물차 등) 차량은 6월에 한 번 부과됩니다.

○ 납부기간 : 2022.12.16. ~ 12.31.
  *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합니다.

○ 납부방법
 ▶ 인터넷납부 : 위택스(https://www.wetax.go.kr), 인터넷지로(https://www.giro.or.kr)
 ▶ 금융기관 납부 : 전국모든은행 CD/ATM 납부
 ▶ 가상계좌 납부 : 고지서 앞면의 개인별 가상계좌번호로 계좌이체 납부
 ▶ ARS간편 납부 : ☎(033) 737-3737(2023년 1월 20일 오후 6시까지 납부가능)
※ 차세대지방세프로그램 전환에 따른 데이터 이관작업으로
2023년 1월 20일 18:00 ~ 2023년 1월 25일 09:00 까지 모든 수납이 중단됩니다.

○ 문의 : 원주시청 세무과 부과팀 ☎(033) 737-2347
파일
다중표시 행정포털새소식,사업소,읍면동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최종수정일 2023.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