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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2.22
조회수 4689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 |
작성자 | 복지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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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 법에 따른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소득기준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판단) □ 지원대상 소득기준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 해제일 기준 동일 주민등록표 등재된 세대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붙임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 단, ‘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하여 소득판정(별도 신청)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 지원금액(정액) : 가구 내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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