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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작성일 2024.01.23 조회수 6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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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보건행정과

1. 감염병관리과-8247와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2. 기관명칭 변경 :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자율치료의료상담센터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자율치료의료상담센터

 

3.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경계 → 심각) 

   기존 재택치료 수가(의료상담센터형 전화상담괸리료) 종료(5.31)

  →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수가 적용(6.1), 휴일 · 야간 가산 미적용

 

4. 운영시간 : 의료기관 운영시간(자율설정)

 

5. 신규 자율치료 의료상담센터 지정을 원하시는 의원은 붙임  2.3 파일 작성하시어 이메일(ljh03229@korea.kr)로 보내주시기바랍니다. 

 

*기존 호흡기진료센터(원스톱진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서 변경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호흡기진료센터(원스톱진료기관) 비대면진료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심평원에서 일괄 비대면진료격리해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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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최종수정일 2023.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