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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작성일 2024.01.23 조회수 9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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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용 개정 지침(5판)
작성자 보건행정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위기단계 조정으로 격리의무가 권고로 전환됨에 따라,

개정된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안내(5판)을 공유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신청 : 

  - 생활지원비 : 정부24 및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유급휴가비 :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격리참여자로 등록 신청하여야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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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최종수정일 2023.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