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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소

작성일 2023.09.25 조회수 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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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서
작성자 보건사업과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서

1. 진료기록 보관계획서 제출 및 승인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폐기 등)
3. 검진기관 지정취소신청서 제출
4.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서 제출

폐업신고 전 검진기관 지정취소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정리,
진료기록부 보관계획서 먼저 제출하시고 폐업신고서는 나중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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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담당자 고아라
  • 전화번호 033-737-4023
  • 최종수정일 2023.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