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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소

작성일 2021.05.12 조회수 421
소식/민원 > 민원서식 > 의약업소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진료확인서 및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작성자 보건행정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3호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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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담당자 고아라
  • 전화번호 033-737-4023
  • 최종수정일 2023.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