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서식
작성일 2024.10.28
조회수 108
2024년도 소독업소 자율점검 관련 | |
작성자 | 보건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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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독업소 자율점검 실시 안내>
가. 대상: 관내 소독업소 128개소 나. 기간: 2024. 10. 7.(월)~10. 25.(금) 다. 방법 ① 붙임 1 소독업소 자율점검표 작성 - 업소 내역을 공백없이 작성 - 점검내용에 따라 자체 점검 후 해당되는 사항(여/부) 표시 ② 붙임 2 법정교육 이수현황 작성 - 대표자 및 소독업무 종사자 전원의 인적사항 및 법정 교육 이수 내역 작성 라. 필수 제출자료 1) 소독업소 자율점검표 2) 법정교육 이수 현황 3) 교육 이수증 마. 제출방법 1) 우편(원주시 원일로 139, 원주시보건소 3층 보건행정과 감염병대응팀) 2) 이메일(kde4283@korea.kr) 3) 팩스(033-737-4826) 바. 문의: 원주시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병대응팀(☎033-737-2058)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라 30일 이상의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오니, 영업을 하지 않으시는 경우 원주시 보건소 감염병대응팀에 휴·폐업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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