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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5.03 조회수 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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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2023년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작성자 보건행정과
2022년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교육대상자: 의료기관 모든 종사자 (면허 무관)

<사이버교육 안내>
1. 사이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무교육 in.kohi.or.kr
과목명: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편
’22. 2.∼12. ※신청마감12.15.
제출서류: 교육결과보고서와 수료증을 보건소 팩스 033-737-4826 으로 제출해주세요.

<집합교육>
집합교육용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가능합니다.
* 보건복지부(www.mohw.go.kr) → 정보 → 연구/조사/발간자료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제출서류: 교육결과보고서, 현장사진, 교육참석자 서명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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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담당자 김은정
  • 전화번호 033-737-4012
  • 최종수정일 2023.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