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대응지침
유흥시설 종사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변경ㆍ연장공고(9.24.~10.21.) | |
도내에서 유흥업소 종사자 및 이용자 집단발생이 지속되고 있어, 지역사회 확산 차단 및 선제적 예방조치를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 제46조, 제49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긴급 행정명령을 변경ㆍ연장 발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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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주요누리집을 한눈에!
유흥시설 종사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변경ㆍ연장공고(9.24.~10.21.) | |
도내에서 유흥업소 종사자 및 이용자 집단발생이 지속되고 있어, 지역사회 확산 차단 및 선제적 예방조치를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 제46조, 제49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긴급 행정명령을 변경ㆍ연장 발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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