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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대응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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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종사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변경ㆍ연장공고(9.24.~10.21.)
도내에서 유흥업소 종사자 및 이용자 집단발생이 지속되고 있어, 지역사회 확산 차단 및 선제적 예방조치를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 제46조, 제49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긴급 행정명령을 변경ㆍ연장 발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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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담당자 김민하
  • 전화번호 033-737-5392
  • 최종수정일 2024.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