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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관련영업의 허가·신고

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일반 휴게 제과점영업 집단 위탁급식영업신고)

선행되어야 할 내용

  • 지하수사용업소는 검사성적서 1부 (지하수수질검사참조)
  • 위생교육 수료증 1부 (위생교육참조)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1년 이내 정상 결과가 나온 결과지 1부
  • 건축물사용승인이 된 건물로서 하고자하는 업종 용도이거나 그 외 시설인 경우는 관련법 검토 필요

위 사항에 위반이 없을 시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식품영업신고 신청서 (위생과 비치)
  • 액화석유가스사용완비증명서
    (LPG사용인 경우 -> 가스안전공사 033-254-0019)
  • 지하업소 66㎡ 이상 및 2층 이상 100㎡이상인 경우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원주소방서 발급) 033-769-1427
  • 영업소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1년 이내 정상 결과가 나온 결과지 1부
  • 위생교육 수료증
  • 법인의 경우 (하단의 공통사항 ⓵항 참조)

유흥주점 · 단란주점허가

선행되어야 할 내용

  • 건축물의 용도가 위락시설이어야 하며 그 외 용도는 위락시설로 변경 후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 후 신청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위반 여부 확인(교육청 사회체육과 760-5672)
  • 지하수사용업소는 검사성적서 1부 (지하수수질검사참조)
  • 위생교육 수료증 1부 (위생교육참조)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1년 이내 정상 결과가 나온 결과지 1부
  • 신원조회가 선행 되어야 함(위생과에 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식품영업신고 신청서 (위생과 비치)
  • 액화석유가스사용완비증명서(LPG사용인 경우 가스안전공사 033-254-0019)
  •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원주소방서에 신청) 033-769-1427
  • 전기안전검사필증, 영업소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1년 이내 정상 결과가 나온 결과지 1부
  • 유흥주점 :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 700,000원 (농협 원주시청점에서 영업신청자명의로 매입)
  • 단란주점 :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 100,000원 (농협 원주시청점에서 영업신청자명의로 매입)
  • 법인의 경우 (하단의 공통사항 ⓵항 참조)

지위승계신고(양도 · 양수) 구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위생과 비치)
  • 양도 · 양수계약서
  • 영업신고증 원본
  • 위생교육 수료증
  • 다중이용업소인 경우(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 사본 1부, 소방안전교육 이수증 1부(문의: 033-769-1425, 한국소방안전원 사이트에서 교육)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1년 이내 정상 결과가 나온 결과지 1부
  • (위임자의 신분증 앞, 뒷면 복사본에 자필 서명+사인 또는 자필 서명+도장 한 것과 위임장, 위임자 도장)

  • 법인의 경우 (하단의 공통사항 ⓵항 참조)

변경허가(신고)

장소 이전 시 - 변경허가(신고)

  • 허가(신고)사항 변경신고서 1부. (위생과에 비치됨)
  • 신규영업허가(신고)신청 시 선행조건이 이행되어야 함
  • 수수료 : 원주시수입증지 26,500원
  •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1부 ⇒ 원주소방서에서 발급
  • 기존 영업허가(신고)증 1부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 ⇒ 전기안전공사 원주지사 : 허가시만 해당
  • 액화석유가스사용완비증명서 1부. ⇒ 가스안전공사(254-0019)

상호변경·변경허가(신고)

  • 허가(신고)사항변경신고서 1부. (위생과에 비치됨)
  • 수수료 : 원주시수입증지 9,300원
  • 기존 영업허가(신고)증 1부.

공 통 사 항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법인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 법인 인감(법인 인감을 지참하지 못할 경우 사용 인감 ⇒ 사용인감계)
  • 위생관리책임자 지정증명서, 위생관리책임자의 위생교육수료증,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위임장(대리인 신분증, 법인의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앞, 뒷면 복사본에 자필 서명+사인 또는 자필 서명+도장 한 것과 위임장, 위임자 도장

증지수수료

  • 신규허가 및 영업신고 : 28,000원
  • 변경신고(지위승계, 상호변경, 면적변경) : 9,300원
  • 소재지 변경 : 26,500원
  • 허가증 및 신고증 재교부 : 5,300원

조리사 면허증 발급

  • 면허증 발급신청서 (위생과 비치)
  • 건강진단서 1부. (반드시 병원급 이상에서 조리사면허 발급용으로 발급신청)
  • 조리사 자격증 수첩, 반명함 사진 2매,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수수료 : 신규면허발급 5,500원, 재발급 3,000원, 조리사면허 기재사항 변경신청 890원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선행되어야 할 내용

  • 위생교육 수료증 1부 (위생교육참조)
  • 건축물사용승인이 된 건물로서 하고자하는 업종 용도이거나 그 외 시설인 경우는 관련법 검토 필요
  • 신원조회가 선행되어야 함(위생과에 신청)

위 사항에 위반이 없을 시 영업에 필요한 시설은 갖춘 후 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보관시설 임차계약서 (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 건강기능식품 전문 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에 한함)

식품(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소 등록제

선행되어야 할 내용

  • 지하수사용업소는 검사성적서 1부 (지하수 수질검사 참조)
  • 위생교육 수료증 1부 (위생교육 참조)
  • 건축물사용승인이 된 건물로서 하고자하는 업종 용도이거나 그 외 시설인 경우는 관련법 검토 필요

위 사항에 위반이 없을 시 영업에 필요한 시설은 갖춘 후 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영업등록신청서 (위생과비치)
  • 위생교육수료증 (한국식품산업협회)
  • 1년 이내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1부
  • 제조 · 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 수질검사(시험)성적서
  • 법인의 경우 (상단의 공통사항 참조)

처리부서

보건소 위생과(3층) 737-4034, 4039, 4040 처리기간 허가 3일, 신고는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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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위생과
  • 담당자 김희선
  • 전화번호 033-737-4036
  • 최종수정일 2023.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