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유통인등록
업무내용
산지유통인은 개설자에게 등록하고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농수산물공판장에 출하하는 영업을 하는 자로서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도매시장에 출하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류별로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 등록신청(관리사무소에 접수)
- 산지유통인 등록
- 산지유통인 등록증 교부
신청서류 및 심사기준
신청서류
개인의 경우
- 산지유통인 등록 신청서 1부(소정양식[한글문서])
- 증명사진(2.5cm x 3.5cm) 3매
- 신분증 사본 1부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정관 1부
관련법규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9조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