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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자신고

업무내용

도매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하려는 자는 개설자에게 출하자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

처리절차

  • 출하자 신고 신청
  • 출하자 신고
  • 출하자 신고증 교부

신청서류 및 심사기준

신청서류

  • 출하자 신고서 1부(소정양식〔한글문서〕) 다운로드
  • 개인: 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 1부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1부

관련법규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0조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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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담당자 조예린
  • 전화번호 033-737-4355
  • 최종수정일 2023.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