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하자신고
업무내용
도매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하려는 자는 개설자에게 출하자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
처리절차
- 출하자 신고 신청
- 출하자 신고
- 출하자 신고증 교부
신청서류 및 심사기준
신청서류
- 출하자 신고서 1부(소정양식〔한글문서〕) 다운로드
- 개인: 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 1부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1부
관련법규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0조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