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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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 일원 거래허가구역 해제
원주시 기업도시 건설지역 일원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당초보다 3개월 빠른 이달 25일 해제됩니다.
기업도시 유치에 따라 지난 2005년 5월말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호저면과 지정면 8개리 77제곱킬로미터 구역이 4년 만에 지정에서
풀렸습니다.
원주시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지난 4년간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해 강원도에 지정해제를 건의한 결과,
지난 13일 최종 해제 결정을 통보받았습니다.
원주시는 기업도시에 편입되는 토지보상도 다음달 10일까지
완료될 것으로 예상돼
이번 해제와 겹쳐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의무사항도 동시에 해제돼
매매나 임대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당초보다 3개월 빠른 이달 25일 해제됩니다.
기업도시 유치에 따라 지난 2005년 5월말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호저면과 지정면 8개리 77제곱킬로미터 구역이 4년 만에 지정에서
풀렸습니다.
원주시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지난 4년간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해 강원도에 지정해제를 건의한 결과,
지난 13일 최종 해제 결정을 통보받았습니다.
원주시는 기업도시에 편입되는 토지보상도 다음달 10일까지
완료될 것으로 예상돼
이번 해제와 겹쳐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의무사항도 동시에 해제돼
매매나 임대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