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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테니스장(실내테니스장) 임시 운영 중단 공고 | |
원주테니스장(실내테니스장)의 인접 비탈면 붕괴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개방제한 등)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내테니스장 운영을 임시중단합니다.
1. 중단기간: 국지성 폭우 및 태풍으로 인한 추가 붕괴의 위험이 해소될 때까지 2. 중단시설: 실내테니스장(4면) ※실외테니스장은 정상 운영 3. 중단사유: 비탈면 안전성 검토 및 복구 공사 등 붙임 원주테니스장(실내테니스장) 임시 운영 중단 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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