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요금
사용료
시설별 | 기준 | 사용료 | 비고 |
---|---|---|---|
다목적실 (회의실) |
1회 (2시간 이내) |
40,000 |
|
이용료
시설별 | 이용방법별 | 이용료 | |
---|---|---|---|
수영장 | 일반 | 월 회원(강습) | 60,000 |
월 회원(자유수영) | 45,000 | ||
1일 이용 | 3,500 | ||
우대권(11회) | 35,000 | ||
청소년, 학생, 군경 | 월 회원(강습) | 45,000 | |
월 회원(자유수영) | 35,000 | ||
1일 이용 | 2,500 | ||
우대권(11회) | 25,000 | ||
어린이 | 월 회원(강습) | 40,000 | |
월 회원(자유수영) | 30,000 | ||
1일 이용 | 2,000 | ||
우대권(11회) | 20,000 | ||
노인 | 월 회원(강습) | 30,000 | |
월 회원(자유수영) | 22,500 | ||
1일 이용 | 1,500 | ||
우대권(11회) | 15,000 | ||
체력단련실 (헬스장) |
일반 | 월 회원 | 35,000 |
1일 이용 | 2,500 | ||
우대권(11회) | 25,000 | ||
청소년, 학생, 군경 | 월 회원 | 25,000 | |
1일 이용 | 2,000 | ||
우대권(11회) | 20,000 | ||
노인 | 월 회원 | 17,500 | |
1일 이용 | 1,000 | ||
우대권(11회) | 10,000 |
- 기본 이용시간은 1일 / 1회 / 2시간
- 월 회원(강습)이란 수영강습을 받는 월 회원을 말한다.
- 월 회원(자유수영)이란 수영강습을 받지 아니하는 월 회원을 말한다.
- 우대권(11회): 2개월(60일) 이내 사용 및 환불 불가
이용료 할인안내
할인율 | 할인대상 | 증빙서류 | |
---|---|---|---|
5%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등록자 | ||
10% | 6개월 이상 등록자 / 수영, 헬스 동시 등록자 만13세 이상 만55세 이하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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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
||
50% | 4급-6급 장애인 | 본인만 | 복지카드 |
1급-3급 장애인 | 본인 및 동반 보호자1인 | ||
국가유공자 | 본인, 배우자, 자녀 및 부모 | 해당 유공자의 해당 유공증, 주민등록등본 | |
독립유공자 | 본인, 배우자, 자녀 및 부모 | ||
5.18 민주유공자 | 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장해등급 1급 ~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 ||
참전유공자 | 본인, 배우자, 자녀 및 부모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본인 및 자녀 | ||
국군포로 | 본인, 배우자, 자녀 및 부모 | ||
특수임무수행자 | 본인, 배우자, 자녀 및 부모 | 특수임무공로자증 | |
의사상자 |
|
의사자 증서 및 의사자 유족증 또는 의사자 증서 및 의사자증 | |
다자녀가정 | 구성원 | 가족관계증명서 | |
한부모가정 | 구성원 | 한부모가족증명서 | |
병역명문가 | 본인 | 병역명문가증 | |
가족친화인증기업 | 종사자 | 재직증명서 |
- 할인대상일 경우, 반드시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할인이 적용됩니다.
- 중복할인은 불가하며, 가장 유리한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2층 다목적실 사용료 할인안내
할인율 | 할인대상 |
---|---|
50% |
|
100% | 근로자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
사용료 및 이용료 환불안내
환불절차
- 환불(반환)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환불 여부 및 환불금 검토
- 환불처리 완료
- 환불(반환)신청서 제출 시 이용자 명의의 통장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시설 유지관리 및 안전으로 인한 휴관: 사용료 및 이용료 반환 또는 기간 조정
- 환불 여부 및 공제금액은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적용합니다.
다목적실 사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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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개시일 15일전 취소 | 전액 반환 |
사용개시일 직전부터 15일 이내 취소 | 10% 공제 후 반환 |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 취소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 |
수영장, 체력단련실(헬스장) 이용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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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개시일 이전 취소 | 10% 공제 후 반환 |
이용개시일 이후 취소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 |
환불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기안내
- 연기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기간은 최장 1개월, 1회에 한합니다.
- 1개월 이상 연기시 증빙서류(진단서, 출장명령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