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이용요금에 대한 표로 구분, 이용구분, 이용료(원) 순으로 나타내고 있음
시설별 기준 사용료 비고
다목적실
(회의실)
1회
(2시간 이내)
40,000
  • 1시간 초과 시마다 사용료의 25퍼센트 추가
  • 문의: 033-749-4765 (대관 담당)

이용료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이용요금에 대한 표로 구분, 이용구분, 이용료(원) 순으로 나타내고 있음
시설별 이용방법별 이용료
수영장 일반 월 회원(강습) 60,000
월 회원(자유수영) 45,000
1일 이용 3,500
우대권(11회) 35,000
청소년, 학생, 군경 월 회원(강습) 45,000
월 회원(자유수영) 35,000
1일 이용 2,500
우대권(11회) 25,000
어린이 월 회원(강습) 40,000
월 회원(자유수영) 30,000
1일 이용 2,000
우대권(11회) 20,000
노인 월 회원(강습) 30,000
월 회원(자유수영) 22,500
1일 이용 1,500
우대권(11회) 15,000
체력단련실
(헬스장)
일반 월 회원 35,000
1일 이용 2,500
우대권(11회) 25,000
청소년, 학생, 군경 월 회원 25,000
1일 이용 2,000
우대권(11회) 20,000
노인 월 회원 17,500
1일 이용 1,000
우대권(11회) 10,000

이용료 할인안내

근로자종합복지관 이용료에 대한 표로 구분, 이용구분, 이용료(원) 순으로 나타내고 있음
할인율 할인대상 증빙서류
5%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등록자
10% 6개월 이상 등록자 / 수영, 헬스 동시 등록자
만13세 이상 만55세 이하 여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50% 4급-6급 장애인 본인만 복지카드
1급-3급 장애인 본인 및 동반 보호자1인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 자녀 및 부모 해당 유공자의 해당 유공증, 주민등록등본
독립유공자 본인, 배우자, 자녀 및 부모
5.18 민주유공자 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장해등급 1급 ~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본인, 배우자, 자녀 및 부모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및 자녀
국군포로 본인, 배우자, 자녀 및 부모
특수임무수행자 본인, 배우자, 자녀 및 부모 특수임무공로자증
의사상자
  • 의사상자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
  •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 의사상자의 활동 보조자 1인
  • 의사자 유족 중 선순위자(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 자녀 포함)
의사자 증서 및 의사자 유족증 또는 의사자 증서 및 의사자증
다자녀가정 구성원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정 구성원 한부모가족증명서
병역명문가 본인 병역명문가증
가족친화인증기업 종사자 재직증명서

2층 다목적실 사용료 할인안내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료 할인안내에 대한 표로 구분, 이용구분, 이용료(원) 순으로 나타내고 있음
할인율 할인대상
50%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시 소재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또는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교육시설
100% 근로자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사용료 및 이용료 환불안내

환불절차

풋살구장 이용료에 대한 표로 구분, 이용구분, 이용료(원) 순으로 나타내고 있음
다목적실 사용
사용개시일 15일전 취소 전액 반환
사용개시일 직전부터 15일 이내 취소 10% 공제 후 반환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
풋살구장 이용료에 대한 표로 구분, 이용구분, 이용료(원) 순으로 나타내고 있음
수영장, 체력단련실(헬스장) 이용자
이용개시일 이전 취소 10% 공제 후 반환
이용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

환불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기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