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노무
사전 정보공표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에 따라,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및 예산집행 사항 등을 미리 홈페이지에 공표하여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미리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및 방법을 정하여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정보공개를 실현하는 제도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단은 행정정보 공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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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분야 | 바로가기 | 세부업무 | 담당부서 | 공표주기 | 공표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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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법무·노무 | ![]() |
자문변호사 현황 | 청렴감사부 | 수시 | 자료 발생후 15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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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정관 및 규정 | 청렴감사부 | 수시 | 자료 발생후 15일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