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신고센터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목적
하도급업체들이 사업 수행과정에서 느끼는 애로·불만사항을 제보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고센터 운영
신고(제보)대상
- 원도급자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도급자의 금품 등 요구 및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
- 하도급업체들이 사업 수행과정에서 느끼는 애로·불만사항
신고방법
- 온라인 신고
- 오프라인 서면 제출 및 방문주소 : 강원도 원주시 남원로 487 3층 청렴감사부
- 전화신고 : 033-749-1734(공단 감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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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파일 | 조회수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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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비공개 | 0 | 2023.0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