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공고 제2022-129호] 근로자대표 선출 요청 재공고(제4차) | |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의 임기가 2022년 9월 9일로 종료되었습니다. 우리 직원들께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직원을 대표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으로 활동하실 근로자대표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안전한 직장을 만드는 우리 직원들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2022년 12월 29일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 상세한 공고문은 첨부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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