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공고 제2022-106호] 단체교섭 요구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단체교섭 요구사실을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 교섭요구 노동조합 ○ 노동조합명칭: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일반직 노동조합(위원장 최승진) ○ 교섭요구일자: 2022. 11. 23. ○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 2022. 11. 25. ∼ 2022. 12. 2. □ 단체교섭 참여 ○ 참여방법 : 단체교섭 요구사실의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단체교섭 요구서 제출(2022년 12월 2일 18:00한) ○ 교섭 요구시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 - 노동조합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의 수 ○ 제출방법 : 직접 제출, 우편, 팩스 중 선택(우편의 경우 당일 도달 기준) ○ 제 출 처 : 강원도 원주시 남원로 487(명륜동)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청렴감사부(FAX : 033-749-1736) □ 참고사항 ○ 단체교섭 요구기간 내에 교섭요구를 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대하여는 교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청렴감사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033-749-17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