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개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시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

정보공개청구권자

정보공개대상기관

원주시시설관리공단

공개청구대상정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사진·도면·필름·녹음, 녹화테이프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공개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공개정보

정보공개 청구방법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 (청구인)

접수 및 이송 (경영지원부)

정보공개여부결정 (처리부서)

정보공개여부결정통지 (처리부서)

정보 (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정보공개실시 (처리부서)

HWP[정보공개 수수료 및 감면대상] 다운로드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사항

정보공개심의회 구성(6인)

심의회개최 요청

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

정보공개책임관

정보공개책임관에 대한 구분, 직위, 성명, 연락처 안내에 대한 표.
구분 직위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이사장 - 033-749-1703(비서실)
정보공개담당관 경영지원부장 김진태 033-749-1711
- 담당자 심보영 033-749-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