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요금 감면(할인)

가구분할제도

한 개의 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가정용만 가능) 또는 한 개의 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 신청하신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되며, 전입신고가 되어 있거나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거주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건축물대장 상 허가받은 가구수/세대수 이상의 가구분할은 승인불가

업종변경 제도

업종변경 시 상하수도사업소 요금관리계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요금감면 및 할인제도

상하수도사업소 및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시면 감면 및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하(벽체)누수 : 누수 직전 3개월 평균 사용량 제외한 누수량의 50%
    • 납부고지서를 받은 달의 다다음 달 말일이내 신청(상하수도사업소 방문 신청)
    • 경감신청서, 누수현장 전 · 중 · 후 사진 및 공사 영수증 첨부
      단, 동일한 위치에서 발생한 옥내누수에 대하여는 경감 신청한 날로부터 최근 1년 동안 경감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옥내 수도꼭지를 잠근 상태에서 계량기 중앙의 별표(★)가 회전하면 누수가 되는 현상이오니 즉시 수리(자력 또는 급수공사대행업소)하시기 바랍니다.

감면 내용

상수도 요금감면구분, 감면 내용, 신청(접수)기관 정보를 제공
감면 구분 감면 내용 신청(접수)기관
  • 기초생활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3세대가정
  • 다자녀가구
가정용 월10㎥이내(월7,020원 한도)

(생계, 의료) 수급권자는 하수도 월10㎥이내(월3,820원 한도) 추가 감면

주소지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초중고 및 유치원 일반용 1단계 요금 적용 상하수도사업소 요금관리계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상수도 요금의 30%
공업용수를 공급하지 않는
산업단지 및 기업도시의
중소 제조업체
일반용 2단계 요금 적용
전통시장 내 공중화장실 상하수도 사용요금의 50%
모범업소 및 향토음식점 상수도 사용요금의 30% (월20만원 한도)
공동주택(아파트)검침 세대 당 월 100원 할인
자동이체, 스마트청구 납부자 상수도 사용요금의 1%이내 할인
(월5천원 한도, 요금별차등감면)

중복감면불가, 전입 · 전출 시 반드시 감면신청 및 해지해야함.

가산금

납기경과 시 가산금은 납기내 금액(정액료 포함)의 연체일수에 따라 일할(최대3%) 계산하여 익익월에 징수합니다.

독촉기한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서 발행 최고기일부터 5일이 경과한 후 정수(단수)처분 됩니다.

상하수도(지하수) 사용요금 등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경영관리과
  • 담당자 김소정
  • 전화번호 033-737-4226
  • 최종수정일 2023.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