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4.01.26
이혼(친권자지정)신고 | |
담당부서 | 민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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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가족등록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민원과, 읍, 면 |
처리기간 | 4~5일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무료 |
민원분야 | 가족등록 |
적법하게 성립한 혼인관계를 쌍방의 협의 또는 재판절차에 의거 해소하였을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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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이나 '이혼재판'이 선행되어야 함 - 신고인의 신분증 지참 |
심사기준 |
- 재판이혼 : 확정(송달)일로부터 1개월이내 신고 기간경과후 과태료 부과 - 협의이혼 : 협의이혼 의사확인 후 3개월이내 신고 3개월 경과시 실효 -서명 :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이름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씀(대리서명 안됨) |
구비서류 |
1. 이혼(친권자지정)신고서 1부 2. 협의이혼 의사확인서[협의이혼인 경우] 1부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친권자지정협의서 1부 추가 제출) 3. 재판 판결문등본(판결, 조정, 화해이혼) 및 확정(송달)증명서[재판이혼인 경우] 1부 |
관련법제도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78조 - 민법 제834조~843조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2700000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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