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4.01.26
출생신고 | |
담당부서 | 민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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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가족등록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민원과, 읍, 면, 주민등록지 동 |
처리기간 | |
신청방법 | 방문, 온라인(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수수료 | |
민원분야 | 가족등록 |
출생자의 출생 사실을 신고의무자(부 또는 모)가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지 읍,면,동 또는 시,구,읍,면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 인터넷 출생신고 방법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인터넷신고 - 출생신고 - 동의서 확인후 신고서 작성 및 증명서 첨부하여 등록 - 등록기준지로 접수되어 정리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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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신고인의 신분증 지참 - 신고의무자: 부모 |
심사기준 |
- 신고기간 :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기간경과후 과태료 부과 |
구비서류 |
1. 출생신고서 1부 2. 출생증명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출생확인서 있는 경우) 1부 3. 의료기관 발행 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 - 출생사실 증명서면 1부 - 모의 임신사실 및 자의 출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모의 진료기록 사본, 자의 진료기록 사본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등) |
관련법제도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54조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2700000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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