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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찾는민원

작성일 2022.11.21 조회수 6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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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이체 신청자가 고지서 명의와 틀려도 신청 가능한지?
작성자 상하수도사업소

   신청 가능합니다.
    수도요금 명의는 기본적으로 등기부상 건물 소유권자 이름으로 등록하고 있음
    자동이체는 신청은 고지서 명의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

    최근납부 영수증과 신분증 지참, 거래 은행 등에 신청
   
※ 참고사항 : 자동이체는 은행 등에서 신청 가능(금융실명거래법률상 본인확인 절차), ARS 1544-1715 신청가능
                      단, 자동이체 해지는 경영관리과에서 접수 가능(737-4221~8)
   ※ 이것만은 꼭 기억해두세요!
      이사 가실 때 자동이체 해지신청을 꼭 하셔야 합니다.
      해지신청을 하지 않으시면 고객님의 계좌에서 요금이 계속 인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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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경영관리과
  • 담당자 송선화
  • 전화번호 033-737-4212
  • 최종수정일 2024.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