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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3.02.01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
담당부서 보건사업과
담당자 보건행정과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보건소 보건행정과
처리기간 3일
신청방법 방문 또는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수수료 없음
민원분야 의약
의료기관의 사정에 의해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명을 변경하거나, 주소지를 달리하여 관내로 이전할 때는 관할 보건소에 신고
처리절차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 신고서(별지 제5호서식)
- 신고증명서 원본(별지 제3호서식, 의료기관 최초 신고 시 발급받은 증명서)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검사 성적서 사본(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 성적서 사본(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관련법제도 -「의료법」제37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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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경영관리과
  • 최종수정일 202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