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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3.02.01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
담당부서 보건사업과
담당자 보건행정과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보건소 보건행정과
처리기간 7일
신청방법 방문 또는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수수료 없음
민원분야 의약
특수의료장비{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유방촬영용장치(Mammo)}를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
처리절차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특수의료장비 관련 등록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을 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동의서(유방 촬영용 장치 외의 특수의료장비로서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활용하려는 경우만 제출, 별지 제2호서식)
-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관련법제도 -「의료법」제38조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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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경영관리과
  • 최종수정일 202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