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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3.02.01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특수의료장비 (시설등록사항, 개설자/의료기관명칭, 용도/설치장소) 변경통보
담당부서 보건사업과
담당자 보건행정과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보건소 보건행정과
처리기간 7일
신청방법 방문 또는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수수료 없음
민원분야 의약
특수의료장비{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유방촬영용장치(Mammo)} 등록사항 중 시설등록사항(의료기관 종류, 병상수, 공동활용동의 의료기관의 병상수 변경), 개설자, 의료기관 명칭, 특수의료장비의 용도, 설치장소(동일주소 또는 동일건물 내 이전도 포함) 등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처리절차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특수의료장비 시설등록사항, 개설자/의료기관명칭, 용도/설치장소 변경통보서(별지 제6호서식)
-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설치의료기관의 종류 또는 병상수를 변경한 경우만 제출)
- 변경사항이 적혀 있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명칭이 변경되거나 의료기관이 개설장소를 이전하여 특수의료장비 설치장소가 변경된 경우만 제출)
- 변경된 공동활용 의료기관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동의서 사본 및 병상수 확인서 사본(유방촬영용장치 외의 특수의료장비의 공동활용에 동의한 의료기관을 변경한 경우만 제출)
관련법제도 -「의료법」제38조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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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경영관리과
  • 최종수정일 202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