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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3.02.13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담당자 건강증진과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 정신건강팀
처리기간 15일
신청방법 방문
수수료 없음
민원분야 정신건강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에서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보건소에 신청할 수 있다.

〇 지원대상: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

〇 지원종류
‣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 치료비
‣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따른 행정입원 치료비
‣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〇 지원내용: 지원종류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의 치료 목적으로 발생한 치료비 중 본인일부부담금

〇지원금액: 모든 지원유형 포함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처리절차 1.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
2. 보건소에서 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보
3. 대상자는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 및 외래진료
4. 보건소가 정신의료기관 또는 환자에게 치료비 지급
심사기준 소득기준 및 서류검토 후 지원여부 결정
구비서류 〇 본인확인을 위한 서류(주민등록증, 등본 또는 운전면허중 등) 사본 1부
〇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〇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 1부
〇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의한 동의서 1부
〇 치료비 영수증 · 계산서
〇 입원(응급, 행정) 확인서 1부 (필요시)
〇 최초 진단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 1부 (필요시)
〇 의료기관 사업자 등록증 사본 (필요시)
〇 의료기관 통장 사본 (필요시)
〇 기납부한 환자 명의 통장 사본 (필요시)
관련법제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1조, 제64조, 제79조, 제80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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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경영관리과
  • 최종수정일 202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