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5.04.24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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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건강증진과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 홈페이지 |
처리기간 | 14일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만 19세 이상)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정신건강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시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하여 시민의 마음건강 돌봄 및 정신질환 사전 예방‧조기 발견
○ 지원대상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시민(나이 및 소득 기준은 없음) ○ 지원인원: 약 1,000명(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지원기간 : 120일 ○ 지원내용 :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제공(8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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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신청 ○ 보건소에서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지 ○ 바우처 카드 발급 ○ 서비스 제공기관과 계약 바우처 결제 |
심사기준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본인부담금 산정 |
구비서류 |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겅)서 1부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1부 ○ 증빙서류(아래의 서류 중 한 가지 이상 제출)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정신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 보호종료된 자립종료청년: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동네의원 마음건강 돌봄 연계 시범사업」통해 의뢰된자: 해당 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겅)서 1부 |
관련법제도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관란 법률」 제4조, 제12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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