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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5.04.24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담당자 건강증진과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 홈페이지
처리기간 14일
신청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만 19세 이상)
수수료 없음
민원분야 정신건강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시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하여 시민의 마음건강 돌봄 및 정신질환 사전 예방‧조기 발견

○ 지원대상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시민(나이 및 소득 기준은 없음)
○ 지원인원: 약 1,000명(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지원기간 : 120일
○ 지원내용 :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제공(8회기)
처리절차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신청
○ 보건소에서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지
○ 바우처 카드 발급
○ 서비스 제공기관과 계약 바우처 결제
심사기준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본인부담금 산정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겅)서 1부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1부
○ 증빙서류(아래의 서류 중 한 가지 이상 제출)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정신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 보호종료된 자립종료청년: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동네의원 마음건강 돌봄 연계 시범사업」통해 의뢰된자: 해당 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겅)서 1부
관련법제도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관란 법률」 제4조, 제12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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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경영관리과
  • 전화번호 033-737-4212
  • 최종수정일 2024.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