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5.02.28
의약품 판촉영업자(변경) 신고 |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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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예슬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원주시보건소 보건행정과 |
처리기간 | 3일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신규-10,000원/ 변경-5,000원 |
민원분야 | 의약 |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또는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자는 관할 소재지의 보건소에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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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민원인)→접수→서류검토(보건행정과 의약담당)→결재→신고증 발급 |
심사기준 | 신청서류 적합여부 검토 |
구비서류 |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서 및 의약품 판촉영업자 요건 점검표 1부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진단서 유효기한: 최근 3개월 이내)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발급한 확인증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1부. -사업자등록증명서 사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도 필요) -변경의 경우)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대표자 방문 시 본인의 신분증 제출(위임자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 수임자 신분증 각각 필요) |
관련법제도 | 「약사법」제4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제2항(제43조의3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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