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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5.02.28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의약품 판촉영업자(변경) 신고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담당자 김예슬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원주시보건소 보건행정과
처리기간 3일
신청방법 방문
수수료 신규-10,000원/ 변경-5,000원
민원분야 의약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또는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자는 관할 소재지의 보건소에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민원인)→접수→서류검토(보건행정과 의약담당)→결재→신고증 발급
심사기준 신청서류 적합여부 검토
구비서류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서 및 의약품 판촉영업자 요건 점검표 1부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진단서 유효기한: 최근 3개월 이내)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발급한 확인증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1부.
-사업자등록증명서 사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도 필요)
-변경의 경우)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대표자 방문 시 본인의 신분증 제출(위임자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 수임자 신분증 각각 필요)
관련법제도 「약사법」제4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제2항(제43조의3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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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경영관리과
  • 전화번호 033-737-4212
  • 최종수정일 2024.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