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5.02.28
의료기기 판촉영업자(변경) 신고 |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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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보건행정과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원주시보건소 보건행정과 |
처리기간 | 신고, 변경신고, 폐업신고 3일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신규 10,000원/ 변경신고 - 5,000원 |
민원분야 | 의약 |
처리절차 | - 신고서 작성(신고인) ⇒ 접수 ⇒ 검토 ⇒ 결재 ⇒신고증 작성(보건소) ⇒ 신고증 발급 |
심사기준 | 신청서류 적합여부 검토 |
구비서류 |
신규 -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서 및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요건 점검표 1부.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컴플라이언스 교육센터에서 발급한 확인증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사업자등록증명서 사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필요) - 변경의 경우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신분증지참 필수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인 신분증 사본 |
관련법제도 | 「의료기기법」 제18조의2 및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제7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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