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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5.02.28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의료기기 판촉영업자(변경) 신고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담당자 보건행정과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원주시보건소 보건행정과
처리기간 신고, 변경신고, 폐업신고 3일
신청방법 방문
수수료 신규 10,000원/ 변경신고 - 5,000원
민원분야 의약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신고인) ⇒ 접수 ⇒ 검토 ⇒ 결재 ⇒신고증 작성(보건소) ⇒ 신고증 발급
심사기준 신청서류 적합여부 검토
구비서류 신규
-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서 및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요건 점검표 1부.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컴플라이언스 교육센터에서 발급한 확인증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사업자등록증명서 사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필요)
- 변경의 경우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신분증지참 필수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인 신분증 사본
관련법제도 「의료기기법」 제18조의2 및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제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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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경영관리과
  • 전화번호 033-737-4212
  • 최종수정일 2024.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