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6.01.26
| 폐천부지 대부 신청 | |
| 담당부서 | 생태하천과 |
|---|---|
| 연락처 | 비공개 |
| 접수처 | 생태하천과 |
| 처리기간 | 20일 |
| 신청방법 | 방문 |
| 수수료 | 없음 |
| 민원분야 | 재산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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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관리하고 있는 폐천부지(지방하천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국·공유 하천부지)에 대한 대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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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대부신청서 제출 → 접수 → 검토 → 대부결정 및 통보 → 대부계약 체결 → 대부 실시 |
| 심사기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제반사항 검토 |
| 구비서류 |
- 공통: 도유폐천부지 대부신청서 1부, 신분증 사본 1부 - 경작용: 주민등록초본 1부, 농업인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
| 관련법제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장 일반재산 제2절 대부 같은법 시행령 제4장 일반재산 제2절 대부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4장 일반재산 제1절 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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