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5.04.16
폐천부지 대부 신청 | |
담당부서 | 생태하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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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생태하천과 |
처리기간 | 20일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재산관리 |
원주시가 관리하고 있는 폐천부지(지방하천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국·공유 하천부지)에 대한 대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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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대부신청서 제출 → 접수 → 검토 → 대부결정 및 통보 → 대부계약 체결 → 대부 실시 |
심사기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제반사항 검토 |
구비서류 |
도유폐천부지 대부신청서 1부 신분증 사본 1부 |
관련법제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장 일반재산 제2절 대부 같은법 시행령 제4장 일반재산 제2절 대부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4장 일반재산 제1절 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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