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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5.02.28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의약품 판촉영업자 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담당자 김예슬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보건소 보건행정과
처리기간 3일
신청방법 방문
수수료 없음
민원분야 의약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30일 이상 폐업, 휴업하려는 경우, 휴업 후 그 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소재지의 보건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 ⇒ 서류검토(보건행정과 의약담당) ⇒결재 ⇒ 처리
심사기준 신청서류 적합여부 검토
구비서류 - 의약품 판촉영업자 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서 1부.
-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증 원본(반납)
관련법제도 「약사법」제46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4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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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경영관리과
  • 전화번호 033-737-4212
  • 최종수정일 2024.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