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5.02.28
의약품 판촉영업자 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 |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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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예슬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보건소 보건행정과 |
처리기간 | 3일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의약 |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30일 이상 폐업, 휴업하려는 경우, 휴업 후 그 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소재지의 보건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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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 ⇒ 서류검토(보건행정과 의약담당) ⇒결재 ⇒ 처리 |
심사기준 | 신청서류 적합여부 검토 |
구비서류 |
- 의약품 판촉영업자 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서 1부. -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증 원본(반납) |
관련법제도 | 「약사법」제46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4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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