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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5.02.12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의약품 판촉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담당자 김예슬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보건소 보건행정과
처리기간 7일
신청방법 방문
수수료 5,000원
민원분야 의약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보건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처리절차 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 ⇒ 서류검토(보건행정과 의약담당) ⇒결재 ⇒ 신고증 발급
심사기준 신청서류 적합여부 검토
구비서류 -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증 원본(반납)
-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양도의 경우만 해당)
-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상속의 경우만 해당)
- 지위를 승계한 사람의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발급한 확인증 1부.
-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정신질환자,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진단서 유효기한: 최근 3개월 이내)
- 사업자등록증명서 사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도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만 해당)
관련법제도 「약사법」 제89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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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경영관리과
  • 전화번호 033-737-4212
  • 최종수정일 2024.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