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5.02.12
의약품 판촉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 |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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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예슬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보건소 보건행정과 |
처리기간 | 7일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5,000원 |
민원분야 | 의약 |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보건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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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 ⇒ 서류검토(보건행정과 의약담당) ⇒결재 ⇒ 신고증 발급 |
심사기준 | 신청서류 적합여부 검토 |
구비서류 |
-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증 원본(반납) -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양도의 경우만 해당) -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상속의 경우만 해당) - 지위를 승계한 사람의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발급한 확인증 1부. -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정신질환자,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진단서 유효기한: 최근 3개월 이내) - 사업자등록증명서 사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도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만 해당) |
관련법제도 | 「약사법」 제89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의2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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