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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5.02.12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폐업·휴무·업무재개 신고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보건소 보건행정과
처리기간 3일
신청방법 방문
수수료 없음
민원분야 의약
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30일 이상 폐업, 휴업하려는 경우, 휴업 후 그 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소재지의 보건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신고인) ⇒ 접수 ⇒ 서류검토(보건행정과 의약담당) ⇒ 결재 ⇒ 처리
구비서류 -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폐업·휴무·업무재개 신고서 1부.
-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증 원본(반납)
관련법제도 「의료기기법」 제18조의2 및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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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경영관리과
  • 전화번호 033-737-4212
  • 최종수정일 2024.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