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5.02.12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폐업·휴무·업무재개 신고 |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보건소 보건행정과 |
처리기간 | 3일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의약 |
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30일 이상 폐업, 휴업하려는 경우, 휴업 후 그 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소재지의 보건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
|
처리절차 | - 신고서 작성(신고인) ⇒ 접수 ⇒ 서류검토(보건행정과 의약담당) ⇒ 결재 ⇒ 처리 |
구비서류 |
-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폐업·휴무·업무재개 신고서 1부. -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증 원본(반납) |
관련법제도 | 「의료기기법」 제18조의2 및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
서식다운로드 |
- 이전글 의약품 판촉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
- 다음글 모바일 주민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