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저당권 (설정ㆍ말소) 등록

  • 자동차등록

구비서류

저당권설정/말소등록 - 저당구분, 구비서류에 대한 표.
저당구분 구비서류
저당설정
  • 저당권설정등록신청서
  • 저당권설정계약서
  • 자동차소유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 채무자가 다를 경우 채무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저당말소
  • 저당권말소등록신청서
  • 해지증서(저당권자의 서명 기재 또는 인감도장 날인)
  • 저당권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저당변경
(채무자변경)
  • 저당권변경등록신청서
  • 변경계약서
  • 저당권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 새로운 자동차소유자 및 채무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저당이전
(저당권자변경)
  • 저당권이전등록신청서
  • 저당권양도증명서
  • 구저당권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등록비용

저당권설정 및 이정
  • 수입증지 : 채권가액의 0.4%
  • 등록면허세 : 저당권설정 채권가액의 0.2% / 저당권이전 15,000원
저당권말소 및 변경
  • 수입증지 : 1,000원
  • 등록면허세 : 15,000원

관련법규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 정미나
  • 전화번호 033-737-4348
  • 최종수정일 2024.02.18